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게 되는 경우 엄청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정부에서 받게 되는 ‘긴급복지 생계지원’ 제도가 있는 것 알고계셨나요?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긴급복지 지원제도란?
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·폐업, 질병·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 생긴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지원대상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副所得者)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① 주 소득자와 이혼
②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④ 가족으로부터 방임∙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(기관)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선정기준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(’23년 기준)
– 1인 가구 1,558,419원
– 2인 가구 2,592,116원
– 3인 가구 3,326,112원
– 4인 가구 4,050,723원
– 5인 가구 4,748,016원
– 6인 가구 5,420,986원 -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 - 금융 재산 : 600만 원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)
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[단위: 원/월]
가구구성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3년 | 623,300 | 1,036,800 | 1,330,400 | 1,620,200 | 1,899,200 | 2,168,300 |
2024년 | 713,100 | 1,178,400 | 1,508,600 | 1,833,500 | 2,142,600 | 2,437,800 |
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
- 1인: 713,100원
- 2인: 1,178,400원
- 3인: 1,508,600원
- 4인: 1,833,500원
- 5인: 2,142,600원
- 6인: 2,437,800원
-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 지급
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,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.16% 인상되어 월 1,833,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지원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전화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,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.
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
- 1인: 8,228,000원
- 2인: 9,682,000원
- 3인: 10,714,000원
- 4인: 11,729,000원
- 5인: 12,695,000원
- 6인: 13,618,000원
긴급복지 생계,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.
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.
출처 : 보건복지부